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6) > 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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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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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6)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한연호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6-03-16
쪽수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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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서술형을 가미한 도표화에 노력하였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편집했다. 2016년 시행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상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비과세 방법 및 법률별 차이점을 도표화하였으며, 편집자 의견을 삽입시켜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다른 법령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일정수준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무자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집했다.
  • 제 1 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제 1 장| 납세의무
    |제 2 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1.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2.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제 3 장| 소득구분
    1. 소득구분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3.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제 4 장| 양도 개념
    1. 양도 개념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제 5 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제 6 장| 양도ㆍ취득시기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2. 의제취득시기
    3.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4. 유형별 양도ㆍ취득시기 요약
    제 2 편 기준시가
    |제 1 장| 토지 기준시가
    1. 토지 기준시가
    |제 2 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1. 일반건물 기준시가
    2. 2016.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5-66호(2015. 12. 31.)]
    3. 2015.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4-44호(2014. 12. 31.)]
    4. 2014.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4-4호(2013. 12. 31.)]
    5. 2001.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6. 2000. 12. 31. 이전 취득당시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제 3 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4 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2.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
    3.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5 장|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1. 국세청 기준시가와 국토교통부 주택가격 공시제도 비교표
    2.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3.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5.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주택의 5배(또는 10배) 부수토지 범위 초과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상당액 계산방법
    7. 복합주택의 주택부분과 비주택(상가)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8. 복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틀린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가 특례
    |제 6 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2.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제 7 장| 주식 등 기준시가
    1. 유가증권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코스닥ㆍ코넥스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3. ‘상장법인 주식 등’ 外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
    4. 양도당시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취득당시는 비상장ㆍ비코스닥ㆍ비코넥스상장법인에 해당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주식 등의 기준시가
    6. 신주인수권 기준시가
    |제 8 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영업권 기준시가
    3.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기준시가
    4. 2009. 2. 4. 이후에 양도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5. 2009. 2. 3. 이전 양도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3 편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제 1 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1. 과세 원칙
    2. 시가를 양도실가로 간주하는 거래유형
    |제 2 장|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1. 고가주택 정의
    2. 주택을 일부분 양도(수용ㆍ협의매수 포함)시 고가주택 판단기준
    3.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
    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5.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배제
    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방법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 (5배 또는 10배) 적용 여부
    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소유의 고가주택
    |제 3 장| 미등기양도자산
    1. 미등기 의의 및 비과세ㆍ감면 배제
    |제 4 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1. 상장ㆍ비상장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의 양도가액
    |제 5 장| 특수한 양도가액
    1. 매매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2. 기타 특수한 양도가액
    |제 6 장| 양도ㆍ취득가액ㆍ양도비용의 안분계산
    1. 양도ㆍ취득가액 및 양도비의 안분계산
    제 4 편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등)
    |제 1 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1. 취득가액
    |제 2 장|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1.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 무상(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4.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또는 기타필요경비
    5.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ㆍ농특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6.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7. 무액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제 3 장| 기타필요경비
    1. 기타필요경비
    2. 철거한 건물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 공제 여부
    제 5 편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1 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대상과 조건 및 취득가액
    |제 2 장|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1.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대상과 조건 및 취득가액
    |제 3 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ㆍ고가양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2. 개인ㆍ법인 또는 개인ㆍ개인 간 고가양도(또는 양수)ㆍ저가양도(또는 양수)와 관련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소득처분 및 증여세 부과, 양도ㆍ취득가액 상관관계 해석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4.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한 경우 등의 증여추정
    제 6 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환지ㆍ재개발ㆍ재건축 포함)
    |제 1 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제 2 장| 환지관련 양도차익 계산
    1.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
    |제 3 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제 4 장|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실가양도차익 산정기준
    1. 재개발(또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
    2. 조합원 유형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3.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4. 신축완성 양도주택의 면적이 종전 주택보다 증가된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先토지취득, 後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6.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신축상가 실가양도차익 계산
    |제 5 장|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1.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제 7 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 1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적용배제 대상자산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배제 대상자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에 대한 특례
    |제 2 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취득유형별 보유기간 기산일
    2. 양도시기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 고가주택(9억원 초과)인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4.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자산별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인 경우의 양도차익 안분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완성아파트(先토지취득, 後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6. 복합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제 8 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소득금액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2. 양도소득 결손금 통산
    |제 2 장| 양도소득기본공제
    1. 양도소득기본공제 방법
    2. 양도소득기본공제 원칙
    3.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순서
    제 9 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1. 세율의 정의와 종류 및 총결정세액
    2. 세율의 적용원칙(동일자산에 2개 세율, 동일과세기간 2개 이상 양도한 경우)
    3.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에 대한 적용세율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형별 세율 적용 구분
    5.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20% 세율(탄력세율 : 5%) 적용
    |제 2 장|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제 3 장| 미등기양도 자산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1. 미등기양도 자산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제 4 장| 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제 5 장|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제 10 편 비사업용 토지 및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괄
    2. 비사업용 토지 판단흐름 개괄
    3.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기간계산 개괄
    4. 토지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5.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기간계산 방법
    6. 일괄 사용된 다수필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7.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업종 판단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8.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적용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9. 후발적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기간계산 제외대상
    10.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의제양도시기 기준일
    11. 원칙적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토지
    |제 2 장|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1.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개괄
    2.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3. ‘市의 洞지역’의 도시지역 소재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4. 농지의 사용기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사례 검토
    |제 3 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1. 비사업용 임야에 대한 개괄
    2. 부재지주의 비사업용 임야의 범위
    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4. 임야의 사용기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사례
    |제 4 장|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1. 비사업용 목장용지에 대한 개괄
    2. 목장용지를 사용하는 축산업의 범위
    3. 비사업용 목장용지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
    5. 목장용지의 사용기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사례 검토
    |제 5 장| ㆍ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ㆍ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ㆍ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ㆍ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 개괄
    2.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인 재산세 ㆍ면제ㆍ비과세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 대상ㆍ 토지
    3.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준
    |제 6 장| 비사업용 토지인 ㆍ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ㆍ의 범위
    1. 비사업용인 “일정배율 초과분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개괄
    |제 7 장| 비사업용 토지인 ㆍ별장의 부수토지ㆍ의 범위
    1. 비사업용인 “별장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괄
    |제 8 장|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1.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에 대한 개괄
    제 11 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제 1 장| 예정신고ㆍ납부
    1. 의 의
    2. 예정신고 의무자 및 2010년 이후 무신고가산세
    3.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4. 신고서 제출
    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 예정신고ㆍ납부
    7.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8. 동일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예정신고할 경우 산출세액 계산
    |제 2 장|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의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
    3.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4.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계산
    5.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 3 장| 세액의 분납과 환급 및 물납
    1. 세액의 분납
    2. 세액의 환급
    3. 세액의 물납(2016. 1. 1. 이후 폐지)
    |제 4 장|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제 12 편 양도소득세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제 1 장| 가 산 세
    1. 의 의
    2.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3.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4. 대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5. 가산세의 적용배제 또는 감면 및 한도
    |제 2 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2. 추가자진납부
    3. 경정 등의 청구
    4. 기한 후 신고
    |제 3 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ㆍ조사권 / 1174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 또는 경정결과 서면통지 의무
    3.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4. 질문ㆍ조사권
    5. 양도소득세 징수
    6. 양도소득세 환급
    제 13 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의 의
    2. 국외소재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과세방법
    4. 양도가액
    5.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6.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7.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율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9. 국외소재자산의 취득 및 투자운영(임대)명세서 제출
    제 14 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 1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1.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 개괄
    2. 비과세소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면제근거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및 의무자 등)
    4. 비거주자의 양도유가증권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5.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6. 비거주자의 ㆍ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확인서ㆍ 발급업무
    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업무 지침
    8. 기타 사항
    9. 지방소득세(종전 : 주민세) 원천징수 해당 여부
    10.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업무 확인절차
    11.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업무
    제 15 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 1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완전 또는 일부배제
    2. 1세대 1주택 및 비과세
    3. 1세대 요건
    4. 1주택 요건
    5. 복합주택(*=겸용주택)
    6.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의 정의
    7.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제 2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 주택부수토지 범위
    2.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
    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할ㆍ지분 양도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소유주택, 오피스텔
    1.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과 공동소유 주택
    3. 오피스텔
    4. 리모델링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과세
    |제 4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공익사업용으로 주택의 협의매수ㆍ수용 등의 경우
    3.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 및 국외유학인 경우
    4.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 2005. 1. 1. 이후 양도하는 장기저당담보대출 대상주택
    7. 2011. 10. 14. 이후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거주주택
    |제 5 장| 선순위 (공동)상속1주택 또는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1. 선순위상속1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신축주택과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된 주택 포함) 범위
    2.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의 선순위상속1주택
    3. 피상속인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4. 2주택 이상을 공동상속받아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5.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제 6 장| 농어촌(상속ㆍ귀농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1.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2.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차이점
    3.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제출서류
    |제 7 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2.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범위 및 주거이전 조건
    3. 일반주택 양도시기 조건 및 비과세 특례적용 방법
    |제 8 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1. 일시적 2주택 의의 및 연혁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허용 기간 및 사례
    |제 9 장|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1. 수도권 밖으로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2. 특례규정 적용 대상자
    3. 다른 주택 조건
    4.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
    5. 시행시기
    |제10장|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제11장|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2. 봉양합가ㆍ혼인일 이후 5년 이내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2장| 일시적 1세대 3주택(합가ㆍ혼인ㆍ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1.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여부
    2. 일시적 2주택 상태 중 같은 날 양도와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3.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4.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5.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6.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제13장| 장기저당담보대출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의의
    |제14장| 장기임대주택 등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5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 조합원입주권(2005. 12. 31. 이전은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2. 2006. 1. 1. 이후 ㆍ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ㆍ 중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제16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 의 의
    2. 양도시기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ㆍ과세
    3. 1세대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비과세대상 양도주택
    4. 1세대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양도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제17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1. 의 의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동된 때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3. 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 및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제 16 편 농지의 교환ㆍ분합, 파산선고에 대한 비과세
    |제 1 장| 농지의 교환ㆍ분합 비과세
    1. 농지의 교환ㆍ분합의 의의
    2.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대한 비과세
    3. 농지의 교환ㆍ분합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
    |제 2 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 17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 1 장|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완전 또는 일부배제
    2.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4. 2001. 1. 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5. 감면신청(또는 신고) 안 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6. 일반주택 또는 과세특례 주택 양도할 경우 특례규정 개괄
    |제 2 장|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1. 임대조건 및 기간
    2.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감면율
    3. 임대기간 계산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7. 기타 사항
    |제 3 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임대조건 및 기간
    2. 신축임대주택과 감면율
    3. 임대기간의 계산 등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7. 기타 사항
    |제 4 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1. 임대조건 및 기간
    2.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대한 특례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신청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제 5 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1. 임대조건 및 기간
    2.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신청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제 6 장|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조건 및 기간
    2. 과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3.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제 7 장|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에 대한 납부이연 특례
    1. 현물출자 조건 및 기간
    2. 현물출자에 따른 납부이연 세액계산과 추징납부
    3.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제 8 장|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개괄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추징)
    3. 양도소득세 납부(추징)시 이자가산상당액
    4. 미등기 양도주택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 9 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1. 임대감면 조건 및 기간
    2. 미분양주택의 취득기간
    3. 미분양주택 소재지 요건
    4. 보유기간 계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6. 미등기 양도주택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10장|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1.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양도자인 거주자의 신고 및 제출할 사항
    3. 사업주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관할세무서장 의무
    4.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 수(數)” 계산의 특례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및 중복지원 배제
    6.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제11장|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ㆍ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 등 취득조건 및 기간
    2. 과세특례 대상주택 外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4.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 과세특례 신설규정의 적용시기 및 중복지원 배제
    6. 감면한도액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7. 양도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신고 및 제출할 사항
    8. 사업주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관할세무서장 의무
    |제12장|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제13장|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수도권 밖(=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지방 미분양주택 중 과세특례 제외대상 주택의 범위
    3. 과세특례 대상주택 外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4. 감면한도액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5. 양도자인 거주자ㆍ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4장| 2011. 3. 29.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과세특례 대상주택 外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감면한도액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5장|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과세특례 대상주택 外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감면한도액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6장|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및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2015. 1. 1.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과 임대 및 양도
    2. 과세특례 대상주택 外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7장|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 신축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3. 신축주택 범위
    4.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감면세액 안분계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18장|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1. 2013. 4. 1. 현재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취득조건 및 기간
    2. 과세특례 대상인 ㆍ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ㆍ 外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감면한도액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9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감면요건 및 기간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과 주택규모 및 소재지 기준
    3. 2003. 6. 30. 이전 완성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감면배제 논란 (관련규정:2002.12.11. 부칙 제29조 제2항)
    4. 신축주택의 범위
    5.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
    6. 미등기양도 신축주택
    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신축취득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ㆍ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ㆍ의 동시적용 논란
    8. 2003. 7. 1.(또는 1999. 12. 31.) 이후 완성시기 도래한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논란
    9. 고급주택 면적기준 적용 시 커튼월 공법에 의한 발코니 면적 포함여부 논란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의 특례
    1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12.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20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과세특례 내용
    2. 과세특례 적용요건
    3. 과세특례 적용신청
    4.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특례적용 및 추징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7.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과 관련한 법률용어의 뜻
    8. 소득세법의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의 농어촌ㆍ고향주택 차이점
    |제21장|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간 개괄
    2. 감면대상 농지 범위 및 양도기한일
    3.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재촌)
    4. 자경기간 계산
    5. 감면대상 제외 농지(감면 완전배제)
    6.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外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등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감면 일부 배제)
    7. 감면신청
    8. 감면세액의 추징
    9.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10.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22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간
    2. 축사용지의 완전 감면배제 대상
    3. 2011. 7. 25. 이후 양도하는 축사용지에 대한 일부 감면배제
    4. 감면세액 추징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제23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양도분부터 적용)
    1. 감면요건 및 기간
    2. 대토 양도농지 완전 감면배제 대상
    3. 2010. 1. 1. 이후 대토양도 농지로서 일부 감면배제
    4. 대토농지 감면세액 납부(추징)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제24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1. 과세특례(환급) 요건 및 기한 등
    2. 환매취득(환급받은) 농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3.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
    |제25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2. 농지의 범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의 범위, 농지소재지의 범위 등
    3. 면제세액 추징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26장| 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조건 및 기한일
    2. 어업인의 범위
    3. 어업관련 토지 등 범위
    4. 감면세액의 추징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27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개괄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개괄
    3. 감면대상 소득유형과 적용범위 및 감면율
    4. 보상채권의 세액감면 또는 자경농지와 대토보상토지의 과세이연 중복적용 여부
    5.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경우
    6. 감면세액 추징
    7. 감면신청 및 통보의무
    8.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9.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28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1. 감면 조건 및 기한
    2.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감면종합한도액 및 중복적용 여부
    3. 과세이연 또는 세액감면 선택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29장|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ㆍ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순서개괄
    3. 감면대상 적용범위와 감면조건 및 감면율
    4. 감면신청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30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2. 감면신청
    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4.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31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 감면요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균등 분할납부 방법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5. 감면종합한도액 및 중복지원 적용 여부
    6.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2장|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 감면요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사례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6.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3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
    1. 감면요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5. 감면종합한도액 및 중복지원 적용 여부
    6.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4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1. 과세이연 조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4. 과세이연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5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1.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의의
    2. 이월과세 대상 범위 및 조건
    3. 이월과세 적용 신청
    4.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
    5.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액의 납부(추징)세액 계산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7.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36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1.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일반적인 요건
    2. 법인전환 방법과 법인설립(자본금 요건 등) 요건
    3. 법인전환에 따른 2003. 1. 1. 이후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 업종
    4. 이월과세 적용 신청
    5. 이월과세 규정 일몰시한
    6.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액의 납부(추징)세액 계산
    |제37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1. 주주 등의 자산양도금액을 증여받는 수증법인 조건
    2. 주주 등이 양도자산의 증여조건
    3.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5. 추징(납부)세액 납부자 및 추징(납부)세액 계산방법
    6. 감면신청 및 제출할 서류
    |제38장|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자산 및 대상자
    2. 취득시기 조건
    3. 감면세액 계산 및 감면방법
    4. 농어촌특별세 과세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39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1. 폐지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2.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2001. 12. 29. 삭제)
    3. 농어촌특별세 과세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제40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과세특례 내용
    2. 감면대상 자산의 범위와 감면요건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또는 과세이연) 방법
    4. 양도소득세 감면ㆍ과세이연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7.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41장|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5년 일몰)
    1. 의 의
    2.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방법(3년 거치 후 3년 분할납부)
    4.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과세특례 세액과 이자상당액 가산납부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6.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42장|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자 이주택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적용방법 및 이주택지 조건
    2. 과세특례 적용 신고내용
    제 18 편 농어촌특별세
    |제 1 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3. 재촌ㆍ자경농지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4.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경우
    5.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6. 감면종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분 안분방법
    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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