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 개 요 |제2절| 토지 또는 건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 주식 등 |제5절| 기타자산 |제6절| 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개 요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절| 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가액 |제3절| 필요경비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비사업용 토지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 개 요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2)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제5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70의2) |제6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 |제7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제8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제9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10) |제13절|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7의7)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법§97의6)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8의2)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0) |제20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제21절|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5절| 가산세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 분납 · 물납 · 징수 · 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 개 괄 |제2절| 국외자산 양도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