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16)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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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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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16)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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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16)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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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20,000원
판매가격 108,000원 (10%할인)
저자 김규수,조상구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11-06
쪽수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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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

    2.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3.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

    4. 삭제 혹은 개정 전 규정 들이라 하여도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경과 규정을 감안하여 현행 규정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술

    5.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을 제시하여 과거 규정과 현행규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

    6. 계산사례 및 세무조정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세무신고를 대비한 실무적 적용에 도움

    7.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제시하여 필요시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제 1 장 총 칙
    |제1조|정 의
    1. 용어의 정의
    (1) 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3) 외국법인
    (4) 비영리외국법인
    (5) 사업연도
    (6) 연결납세방식 등
    |제2조|납세의무
    1. 개 요
    2. 납세의무의 구분
    (1)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4) 연결법인
    (5)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1. 개 요
    2. 각 사업연도 소득
    (1) 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3) 영리외국법인
    (4) 비영리외국법인
    3. 청산소득
    (1) 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4. 토지 등 양도소득
    5. 미환류소득
    6.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판단기준(2013. 2. 15 시행령 개정전)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예시
    (4) 구분경리
    (5) 기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4조|실질과세
    1. 개 요
    2.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3.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제5조|신탁소득
    1. 개 요
    2.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6조 내지 제8조|사업연도
    1. 사업연도
    (1) 개 요
    (2) 사업연도의 기간
    (3)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2. 사업연도의 변경
    (1) 사업연도의 변경방법
    (2) 사업연도 변경시의 사업연도
    3. 의제사업연도
    (1) 개 요
    (2) 유형별 의제사업연도
    |제9조 내지 제11조|납세지
    1.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2. 납세지의 지정
    (1) 납세지 지정사유
    (2) 납세지의 지정통지
    3. 납세지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
    (3) 외국법인의 납세지 폐지신고
    |제12조|과세관할
    1. 과세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3. 불복청구의 관할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 1 관 통 칙
    |제13조|과세표준
    1. 개 요
    2. 내국법인에 대한 일반적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액
    3. 성실중소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4.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개 요
    (2)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
    (3)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요건
    (4)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시 과세표준
    (5)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신청 및 포기
    (6)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최초 적용
    (7)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시 적용배제되는 법인세법 규정
    (8)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 배제
    (9) 구분경리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3) 과세표준 및 세율
    (4) 당기순이익과세시 조세특례 적용배제
    (5)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6)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용어의 정의
    (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
    (4)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과세방식
    (6)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7) 지분가액의 조정
    (8)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9) 동업기업자산의 분배
    (10)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2) 가산세
    (13) 준용규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1. 개 요
    2.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 2 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익금의 범위
    1. 익금의 개념
    2. 익금의 범위
    (1) 수익의 범위
    (2) 저가양수된 유가증권
    (3) 간접외국납부세액
    (4)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개 요
    2. 의제배당의 내용
    (1)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4)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5)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6)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이익
    2. 이월익금
    3. 법인세 등의 환급액
    4.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1) 익금불산입의 내용
    (2)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 방법
    (3) 경정청구를 통한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제18조의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
    (1) 지주회사의 범위
    (2) 자회사의 범위
    3. 익금불산입액 계산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익금불산입 대상법인
    3. 익금불산입액 계산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5.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6. 세무조정 서식작성 사례
    제 3 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금의 범위
    1. 개 요
    2.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채권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3. 대손처리요건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대금 채권 등
    (8)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1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12)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등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4.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5.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대손
    6. 대손금의 회수
    (1) 손금산입된 대손금의 회수
    (2) 손금부인된 대손금의 회수
    7. 대손금 명세서 제출
    8.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
    (1) 법인세 등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3) 벌금ㆍ과료 등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지급한 연결법인세액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감가상각대상자산
    (1)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3) 장기할부매입고정자산
    (4) 리스자산
    (5)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3. 취득가액
    (1) 일반적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3) 평가차익 등
    4. 내용연수
    (1) 자산별 내용연수
    (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등
    (3)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자산의 내용연수
    5. 상각률
    6. 잔존가액
    (1)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2)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7.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감가상각방법 선택의 제한
    (3) 상각범위액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8. 즉시상각의제
    (1)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소액의 고정자산 구입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9.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1) 개 요
    (2) 시부인계산 단위
    (3) 시부인액의 처리
    10.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1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12. K-IFRS 적용기업에 대한 특례
    (1) 개 요
    (2) 특례대상자산
    (3) 손금산입한도액
    (4)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합병ㆍ분할 등을 한 경우
    13.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2)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법인
    (3)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
    (4) 의제상각 이후의 상각범위액
    (5) 양도의 경우
    14. 특별상각
    (1) 개 요
    (2) 특별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3) 특별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4) 특별상각비의 익금산입
    (5) 특별상각비의 중복적용 배제 및 최저한세의 적용
    15. 창업비 등 상각의 개정연혁
    (1) 창업비
    (2) 개업비
    (3) 신주발행비
    (4) 사채발행비
    (5) 사용수익기부자산
    (6) 연구개발비
    |제24조|기부금
    1. 개 요
    2. 법정기부금
    (1) 법정기부금의 범위
    (2) 손금산입한도액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3. 특례기부금
    (1) 특례기부금의 범위
    (2) 손금산입한도액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4. 지정기부금
    (1) 지정기부금의 범위
    (2) 손금산입한도액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5. 비지정기부금
    6. 의제기부금
    (1) 의제기부금의 개념
    (2) 의제기부금의 세무조정
    7. 현물기부금
    8.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9. 준비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순서
    10. 기부금영수증의 수취ㆍ발급 및 가산세
    (1) 기부금영수증의 수취
    (2)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보관
    (3)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11. 기부금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2.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접대비의 개념 및 범위
    (1) 접대비의 개념
    (2) 접대비의 범위
    3.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1) 일반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액
    4. 신용카드 등의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1) 신용카드 등의 미사용 접대비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에서 제외되는 접대비
    (3) 기타
    5. 자산계상된 접대비
    (1)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접대비
    (2) 이연계상된 접대비
    6. 현물접대비
    7.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8.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 인건비
    (1) 급여 및 보수의 손금불산입
    (2)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3) 퇴직급여
    (4)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공동경비
    (1) 개 요
    (2) 공동경비의 손금분담기준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3) 업무와 관련 없는 동산
    (4)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
    (5) 법인세의 납부방법
    3.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4. 건설자금이자
    (1) 개 요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3)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이자의 범위
    (4)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기간
    (5)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3) 법인세의 추가납부
    6.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 요
    (2) 국외지배주주
    (3) 총차입금의 범위
    (4)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5)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배제
    (6) 제3자개입 차입거래
    (7) 소득처분
    (8) 원천징수세액의 상계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8.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작성
    제 4 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 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개 요
    (2)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3)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1) 환입에 의한 익금산입
    (2) 이자상당액의 납부
    9. 준비금의 회계처리
    (1) 결산조정에 의하는 경우
    (2) 신고조정에 의하는 경우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제출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1. 개 요
    2. 책임준비금
    (1) 설정대상 법인
    (2) 손금산입한도액
    (3) 책임준비금의 환입
    (4)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책임준비금
    (5) 명세서의 제출
    3. 비상위험준비금
    (1) 설정대상 법인
    (2) 손금산입방법
    (3) 손금산입한도액
    (4)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5) 명세서의 제출
    |제31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2008. 12. 26 삭제)
    |제32조|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2000. 12. 29 삭제)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 요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3. 퇴직금의 지급
    (1)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상계
    (2) 퇴직급여
    4.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 요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1) 일반법인의 손금산입한도
    (2) 금융회사 등의 손금산입한도
    4. 대손충당금의 설정ㆍ사용ㆍ환입방법
    5. 국제회계기준 등의 적용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산입 유예
    6.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7. 명세서 제출
    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 요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 및 익금산입
    5. 명세서 제출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개 요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
    (1)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사업용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 및 사업용 자산의 취득ㆍ개량 후에 국조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손금산입방법
    4. 익금산입
    (1) 손금산입된 일시상각충당금ㆍ압축기장충당금의 일반적 익금산입
    (2) 국고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익금산입(일시환입)
    5.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업회계상의 처리 및 세무조정
    (1)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업회계상의 처리
    (2) 세무조정
    6. 명세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7. 기타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세액 공제
    (2) 당초 신고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설정이 누락된 경우
    8.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5조의 2)
    (1) 개 요
    (2) 손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9.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조특법 제8조)
    (1) 개 요
    (2) 특례대상 자산
    (3)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
    (4) 최저한세의 적용
    1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제10조의 2)
    (1) 개 요
    (2) 익금산입
    (3)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4)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5) 최저한세의 적용
    11.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 3)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개 요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
    (1)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사용한 경우 및 자산 취득 후에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2)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손금산입방법
    4. 익금산입
    (1) 손금산입된 일시상각충당금ㆍ압축기장충당금의 일반적 익금산입
    (2) 공사부담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익금산입(일시환입)
    5. 명세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개 요
    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
    (2)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손금산입방법
    4. 익금산입
    (1) 손금산입된 일시상각충당금의 일반적 익금산입
    (2)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익금산입(일시환입)
    5. 명세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2001. 12. 31 삭제)
    1. 개 요
    2.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
    (1)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여부
    (2)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3) 재평가차액의 세무조정
    3. 토지 재평가차액의 사후관리
    (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및 의제배당
    (2) 토지의 양도차손익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기타
    (1) 재평가차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
    (3) 재평가된 주식의 소각
    (4) 기업공개법인에 대한 특례
    5. 세무조정 사례
    제 5 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개 요
    2.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3.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1. 일반원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2) 자가건설 등의 자산
    (3)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 현물출자ㆍ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5)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6) 합병ㆍ인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7)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8) 온실가스배출권
    (9) 기타
    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2) 건설자금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 매입한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4) 증ㆍ감자시 부당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시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고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
    4.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1) 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경우
    (2)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3) 합병 등으로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5. 중요 유형별 자산의 취득가액
    (1) 무상취득의 경우
    (2) 교환의 경우
    (3) 대물변제의 경우
    (4) 원재료 등의 소비대차
    (5)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
    (6)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7) 기타 유권해석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1. 개 요
    2. 자산ㆍ부채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 등의 평가
    (3) 고정자산의 평가
    (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5) 해외지점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
    |제42조의 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 개 요
    2.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과세특례
    (1)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2) 재고자산의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3)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 6 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 요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 비적격합병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2) 적격합병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3) 완전자법인과의 합병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3.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4. 납세의무의 승계
    |제44조의 2|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 요
    2. 합병매수차익 및 합병매수차손
    (1) 합병매수차익
    (2) 합병매수차손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제44조의 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자산조정계정
    3. 이월결손금과 세액감면ㆍ세액공제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1) 이월결손금의 승계
    (2)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4. 사후관리
    (1) 추징사유
    (2)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5. 전액출자법인 합병에 대한 특례
    6. 2010. 6. 30 이전 합병에 관한 규정
    (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2) 손금산입한도액 및 손금산입 방법
    (3) 사후관리
    (4) 합병평가차익 조정명세서
    (5) 기타 참조사례
    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의 요건
    (2) 피인수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 인수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 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8. 세무조정 서식 작성 사례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1. 개 요
    2.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
    (1)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3.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제한
    4. 승계받은 세액감면ㆍ세액공제
    5.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사후관리
    6. 2010. 6. 30 이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주요 규정
    (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2) 사후관리
    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1) 자산의 포괄적양도시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2) 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3)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1. 개 요
    2.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1) 비적격분할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2) 적격분할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3. 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4. 납세의무의 승계
    |제46조의 2|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1. 개 요
    2. 분할매수차익 및 분할매수차손
    (1) 분할매수차익
    (2) 분할매수차손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제46조의 3|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자산조정계정
    3. 이월결손금과 세액감면ㆍ세액공제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1) 이월결손금의 승계
    (2)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승계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4. 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5. 사후관리
    (1) 추징사유
    (2)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6. 2010. 6. 30 이전 분할에 관한 규정
    (1)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2) 손금산입한도액 및 손금산입 방법
    (3) 사후관리
    (4) 분할평가차익 조정명세서
    |제46조의 4|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1. 개 요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2)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
    3. 분할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제한
    4. 승계받은 세액감면ㆍ세액공제
    5.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사후관리
    6. 2010. 6. 30 이전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주요 규정
    (1)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2) 사후관리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1. 개 요
    2. 분할 후 분할법인(존속법인)에 대한 과세
    (1) 비적격분할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2) 적격분할시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3.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4. 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제47조|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2) 자산양도차익의 익금산입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4)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3. 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물적분할
    (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현물출자시 과세특례
    1. 개 요
    2.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2) 자산양도차익의 익금산입
    (3)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3. 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현물출자
    (1)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 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2009. 12. 31 삭제)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9. 12. 31 삭제)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2009. 12. 31 삭제)
    1. 개 요
    2. 합병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승계
    3. 분할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승계
    (1) 자산ㆍ부채 승계의 일반
    (2) 자산ㆍ부채 승계의 특례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개 요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 대상법인
    (2) 손금산입대상 자산
    (3) 기타 손금산입요건
    (4) 교환의 범위
    (5) 손금산입한도액
    (6) 손금산입방법
    (7) 손금산입된 금액의 환입
    (8) 명세서의 제출
    제 7 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비과세소득
    1. 개 요
    2.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1)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소득
    (2)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4. 최저한세의 적용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개 요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법인
    (2) 공제대상 제외
    (3) 소득공제금액
    (4)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 8 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립요건
    3. 특수관계인의 범위
    (1) 2012. 2. 2 시행령 개정 이후
    (2) 2012. 2. 2 시행령 개정 전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1) 자산의 고가매입ㆍ고가 현물출자
    (2) 무수익자산의 매입ㆍ현물출자 및 비용부담
    (3)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저가 현물출자
    (4) 불공정비율 합병ㆍ분할에 의한 양도손익의 감소
    (5)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6) 출연금 대신 부담
    (7) 금전ㆍ자산ㆍ용역의 저율 대부 및 제공
    (8) 금전ㆍ자산ㆍ용역의 고율 차용
    (9) 파생상품에 대한 권리의 포기 및 행사기간의 조정
    (10) 부당자본거래
    (11) 기타 부당자본거래
    (12) 기타 부당행위
    5. 시가
    (1) 개 요
    (2) 시가의 적용
    6.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개 요
    (2) 인정이자 계산
    (3)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4) 2007. 2. 27 이전에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5)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자의 처리
    (6)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제출
    (7)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사례 및 세무조정 서식 작성
    7.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의 판단시점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9.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10.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
    1. 개 요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
    (2)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규정
    (3)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및 환입
    3.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4. 기능통화의 변경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개 요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선택
    (2)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규정
    3.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절 세액의 계산
    |제55조|세 율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대상
    (1) 투기지역 부동산
    (2) 주택
    (3) 비사업용토지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 일반적 귀속사업연도
    (2) 장기할부조건 양도
    (3) 예약매출
    5.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2) 예약매출
    (3)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적용대상 및 납세의무 범위
    3. 미환류소득의 계산
    (1) 개 요
    (2) 미환류소득의 계산
    4.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의 신고
    5.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6.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7. 초과환류액의 이월공제
    8. 사후관리
    |제57조 내지 제59조|세액공제 등
    1.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4)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
    I. 세액공제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 3)
    (4)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6)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 제2항)
    (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 3)
    (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 4)
    (9)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1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1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1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3)
    (1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4)
    (1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1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2)
    (16)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3)(2014.12. 23 신설)
    (1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4)(2015. 12. 23 신설)
    (18) 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2)
    (19)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20)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2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8)
    (22)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4)
    (2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5)
    (24)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8)
    (25)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22)
    (26)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25)
    (27)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의 4)
    (28)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6조의 7 제8항)
    II.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1-1) 창업중소기업ㆍ창업보육센터사업자ㆍ에너지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감면
    (1-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3)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3-1)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조 제1항)
    (3-2)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조 제3항)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12조의 2)
    (5)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세액면제(조특법 제20조)
    (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면제(조특법 제21조)
    (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조특법 제22조)
    (8)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33조의 2)
    (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감면(구조특법 제55조)
    (10)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2조 제4항)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63조)
    (12)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3조의 2)
    (1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4조)
    (14)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조특법 제66조)
    (15)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조특법 제67조)
    (16)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8조)
    (17)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85조의 2 제3항)
    (1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85조의 6)
    (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96조)
    (20)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02조)
    (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04조의 24)
    (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
    (2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8)
    (24)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9)
    (2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17)
    (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20)
    (2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1)
    (2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2)
    III. 중복지원의 배제
    (1) 국가 등 지원금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2) 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 배제
    (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 제한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의 세액감면 제한
    IV. 추계과세ㆍ결정ㆍ기한 후 신고ㆍ경정 등의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1) 추계과세(推計課稅)시 세액공제 배제
    (2) 결정ㆍ기한 후 신고시 감면 배제
    (3) 경정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에 대한 감면 배제
    V.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VI.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적용대상 법인세액
    (4)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 배제
    (5) 최저한세 적용시 감면의 적용 순위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된 세액의 사후관리
    VII. 구분경리
    VIII.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개 요
    (2)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액
    (3) 공제액의 적용순위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IX. 감면세액의 추징
    (1) 개 요
    (2)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이자상당액
    X. 농어촌특별세
    3.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1) 개 요
    (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제 3 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개 요
    2. 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신고기한
    (2) 첨부서류
    3. 외부조정대상법인
    4. 세무사
    5. 기한후신고
    6. 수정신고
    7. 경정 등의 청구
    (1) 일반적 경정청구
    (2)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1. 개 요
    2.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1. 개 요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1)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의 선택
    (2) 신고납부방법의 선택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및 방법
    3.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1) 주식 등
    (2) 토지 또는 건물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
    (1)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2)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제63조|중간예납
    1. 개 요
    2. 중간예납 대상법인
    3.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4.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 중간예납기간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의 중간예납기간
    (3) 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
    (4)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
    5.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개 요
    (2)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중간예납
    7.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1) 개 요
    (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3) 중간예납세액의 수정신고
    (4)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가산세
    (5)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제64조|납 부
    1. 개 요
    2. 납부기한
    3. 분납
    |제65조|물 납
    1. 개 요
    2. 물납요건
    3. 물납대상재산
    4. 채권의 평가
    5. 물납의 한도
    6. 물납절차
    7. 물납재산의 환급
    제 4 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 1 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1. 개 요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1) 결정사유
    (2) 결정의 방법
    (3) 결정의 절차
    (4) 결정시 감면규정 배제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1) 경정사유
    (2) 경정의 방법
    (3) 경정의 절차
    (4) 경정시 감면규정 배제
    4.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1)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2)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5. 재결정 및 재경정
    6.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제67조|소득처분
    1. 개 요
    2. 소득처분의 내용
    (1) 배당
    (2) 상여
    (3) 기타소득
    (4) 기타사외유출
    (5) 유보(△유보)
    (6) 기타
    3. 중요사례별 소득처분
    (1) 매출누락
    (2) 가공경비
    (3) 가공자산
    (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5) 횡령(橫領)
    4. 사후관리
    (1) 사외유출로 처분된 소득
    (2) 사내유보로 처분된 소득
    (3) 기타처분된 소득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1.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특례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배제
    |제69조|수시부과 결정
    1. 개 요
    2. 수시부과 대상
    3. 수시부과기간
    4. 수시부과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일반적 수시부과
    (2) 주한 국제연합군 등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영수하는 때의 수시부과
    5. 정기 법인세 신고와의 관계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 개 요
    2.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 2 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징수 및 환급
    1. 세액의 징수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3)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2. 환급 및 충당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개 요
    2.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3) 환급세액의 재계산
    (4)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1. 개 요
    2. 공제후 세액의 환급
    (1) 일반적 환급
    (2) 해산에 따른 환급
    |제73조 내지 제74조|원천징수
    1. 개 요
    2. 원천징수의무자
    (1) 일반적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2)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5.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1) 개 요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3)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
    (4)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5)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6) 의제원천징수제도(2005. 6. 30 이전)
    6.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7. 원천징수시기
    8. 원천징수세율
    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10.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 원천징수세액납부 특례
    (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12.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
    (1) 지급명세서의 제출
    (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1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소액부징수
    |제76조|가산세
    1. 개 요
    2. 가산세의 종류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무기장가산세
    (6)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9)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10) 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11)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12)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 가산세
    (13)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1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5) 세금우대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3.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1) 가산세의 적용 배제
    (2) 가산세의 감면
    (3) 감면 등의 신청
    4. 가산세의 한도
    제2 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의 7|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0. 12. 30 삭제)
    |제76조의 8 내지 제76조의 22|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법인
    (2) 연결사업연도
    (3) 연결법인의 납세지
    (4)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3.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5. 연결자법인의 추가
    6. 연결자법인의 배제
    7. 과세표준
    (1) 개 요
    (2) 연결이월결손금
    (3)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8.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1) 개 요
    (2)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3)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제한
    9. 연결산출세액
    (1)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2)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10. 세액감면 등
    (1) 감면세액의 계산
    (2) 준용규정
    1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신고기한
    (2) 첨부서류
    (3) 준용규정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기한 연장
    12. 연결중간예납
    (1) 개 요
    (2)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4) 연결법인이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되거나 해산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5) 준용규정
    1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14.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15. 가산세
    16.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 3 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 사업의 계속등기를 한 경우
    3.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4. 준용규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009. 12. 31 삭제)
    1. 개 요
    2.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자기자본의 총액
    3. 준용규정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009. 12. 31 삭제)
    1. 개 요
    2.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자기자본의 총액
    3. 준용규정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 2 절 세액의 계산
    |제83조|세율
    제 3 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확정신고
    |제85조|중간신고
    |제86조|납부
    1. 중간신고시 납부
    (1)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경우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시 납부
    제 4 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87조|결정 및 경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징수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제 4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 개 요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개 요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익금과 손금의 일반적 구분
    (2) 본점 등의 경비배분
    (3) 외국법인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토지 등 양도소득
    (2) 유가증권 양도소득
    (3) 기타의 소득
    |제93조|국내원천소득
    1. 개 요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4) 선박 등의 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소득
    (7) 토지 등 양도소득
    (8) 사용료소득
    (9) 유가증권 양도소득
    (10) 기타소득
    |제93조의 2|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0. 12. 30 삭제)
    1. 개 요
    2. 국채 등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1) 비과세되는 국채 등의 범위
    (2) 적격외국금융회사
    3. 비과세신청
    4.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개 요
    2.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1) 일반적 국내사업장
    (2)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간주국내사업장)
    (3)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 2 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세 율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대상 소득금액
    (2) 세율
    제 3 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1. 개 요
    2.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준용규정
    3. 신고기한의 연장
    4. 소액부징수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 개 요
    2. 원천징수의무자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인 경우
    3. 원천징수 세율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인 경우
    (3) 탄력세율 적용 특례
    4. 원천징수시기
    5. 납부 등 기타절차
    6.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7.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8. 납세관리인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1. 개 요
    2.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1) 유가증권의 2회 이상 양도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2)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 결정 및 경정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개 요
    2.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3.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1) 환매조건부채권의 원천징수
    (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의 범위
    (3)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5. 대리 및 위임의 경우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및 징수
    7. 기타 원천징수 규정의 준용
    |제9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1. 개 요
    2. 비과세 등에 대한 일반적 신청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4.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5.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 요
    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절차
    (1) 사전승인신청
    (2) 사전승인대상
    (3) 승인통보 및 보정요구
    (4) 승인취소
    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절차
    (1) 경정청구
    (2) 경정통보 및 보정요구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2129
    1. 개 요
    2.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국내원천소득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2) 국내원천소득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3) 제한세율의 미적용
    (4) 자료의 보관 및 제출
    3.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1. 개 요
    2.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3. 준용규정
    제 5 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0조 내지 제108조|특별부가세(2001. 12. 31 삭제)
    제 6 장 보 칙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 내국법인의 설립신고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3. 변경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1.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2. 무기장 가산세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
    3.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 가산세
    |제113조|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경리
    (3) 합병시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4) 분할합병시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5) 연결모법인의 다른 내국법인 합병시 구분경리
    (6)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7)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구분경리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2001. 12. 31 삭제)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2008. 12. 26 삭제)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개 요
    2.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상대방
    (2) 지출증명서류의 범위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특례
    (4)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5) 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에 대한 신고
    4. 시정명령 등
    5.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3.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5.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에 대한 신고
    6. 시정명령 등
    7.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1. 개 요
    2.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개 요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자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1)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2)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등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특례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2. 지급명세서 제출특례
    3.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4.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1)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2)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3)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3.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4. 준용규정
    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의무
    2. 영수증의 교부
    3. 계산서 등의 제출
    4. 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 면제
    6. 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 개 요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범위
    2.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22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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