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01 절세·조세회피·조세포탈의 구분
02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03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04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5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6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7 상속세 및 증여세란 이런 세금이다
08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
09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PART 2 상법절차와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주주총회의 절차를 이해하라
02 정관변경,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라
03 주주총회, 진짜로 개최하라
04 이미 소집된 주주총회, 철회 또는 연기 방법은 이렇다
05 정관변경,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06 이사회 소집·이사회의사록 및 서식
07 주주총회 소집·주주총회의사록 및 서식
08 주주총회 결의사항·결의요건은 이렇다
09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10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11 이사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12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13 감사는 없어도 된다
14 직원이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15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이렇다
16 이사가 되는 경우 책임이 따른다
PART 3 소득유형별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라
0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03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04 임원과 근로자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05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
06 절세설계,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하라
07 정관부터 제대로 설계하라
08 업종별 최신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09 소득유형을 설계하라
10 임원급여규정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11 임원상여금규정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12 임원보수(급여·상여금) 규정을 정비하라
1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라
14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를 활용하라
15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16 임원퇴직금,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세액
17 임원퇴직금, 법적 손금요건을 지켜라
18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_168
19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1, 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20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2,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일 것
21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3,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22 임원퇴직금, 배수제 설계시 유의하라
23 이제 퇴직위로금은 설계하지 마라
24 3배수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5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금액의 의미
26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미리미리 정비하라
27 직원에서 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문제는 이렇다
28 퇴직금 지급율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이렇다
29 CEO의 사망시 리스크에 대비하라
30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31 업무상 재해·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세금이 없다
32 대표이사 사망위로금,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33 임직원의 순직으로 지급되는 장례비 등은 세금이 없다
34 업무 외 사망으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35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을 정비하라
36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
37 급여를 매년 진단하고 인상하라
38 매년 잉여금 수준을 진단하고, 매년 배당하라
39 비상근임원 급여, 함부로 주지 마라
40 근무사실 없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급여는 손금불산입된다
41 상여금, 적당히 지급하라
42 퇴직 직전 급여인상은 신중하라
43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44 임원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라
45 무보수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이렇다
46 연봉제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47 2016년부터 연봉제 전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48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49 임원퇴직금을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50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금액의 평가는 이렇게 한다
51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5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는 이렇게 한다
53 급여구성항목을 설계하라
54 비과세 급여, 그 요건을 구비하라
55 학자금의 비과세·요건은 이렇다
56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요건은 이렇다
57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된다
58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
59 누적된 수억원의 가지급금,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60 유상감자 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은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61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62 종신보험료 세무처리 이렇게 한다
63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에만 존재한다
64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65 수익자 변경시 증여로 보는 시점은 이렇다
66 상속형 즉시연금의 평가방법은 이렇다
67 증여재산으로 불입한 보험차익의 증여세 과세문제 이렇다
68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이렇다
69 금융·보험관련 기타 문제는 이렇다
70 페업하고 청산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은 이렇다
7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
72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비하라
73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누려라
74 벤처기업확인을 받아라
75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
7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라
77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라
78 지방이전을 하면 7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
79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80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81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은 하지 마라
82 세무상담, 사전에 받아라
8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유의하라
PART 4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증여를 통해 지분구조를 설계하라
02 1억을 배당받더라도 14% 부담으로 끝난다
03 중간배당 규정을 설계하라
04 중간배당 규정 SAMPLE은 이렇다
05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06 [상법]절차 없이 가결산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부당행위인가·
07 급여·배당플랜은 매년 실행하라
08 수십억이 쌓여있는 잉여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
09 비상장주식, 시가대로 양도하라
10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해하라
11 영업권도 평가됨에 유의하라
12 비상장주식가치, 매년 점검하라
13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마라
14 명의신탁한 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와라
15 명의신탁주식, 신중히 해결하라
16 증자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라
17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가·
1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이용하라
19 잉여금 자본전입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 자기주식 취득, [상법]이 개정되다
21 자기주식, 취득범위는 이렇다
22 자기주식 취득, 상법절차는 이렇다
23 자기주식 취득, 회계처리는 이렇다
24 자기주식 취득,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25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의 판단기준은 이렇다
26 자기주식 취득대금,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27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
28 자기재산 차명으로 하지 마라
PART 5 증여, 소득의 주머니를 바꾸는 절세도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하라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03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04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05 저가·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6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8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9 배우자·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10 배우자·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한다
11 재산취득자금을 입증하라
12 타인계좌에 입금할 때 주의하라
13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14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1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16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
17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다
18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9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20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
21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하라
22 가업승계 특례를 이용하라
23 증여하라! 그러면, 세금이 준다
PART 6 상속, 모든 세금의 종착역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하라
02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
03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
04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05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06 유언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다
07 유류분을 고려하라
08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09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10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11 상속 전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하라
12 상속 전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하라
13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라
1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15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16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17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18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
19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20 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다
21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2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
23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도 있다
24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할 수도 있다
25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26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재산은 사후관리를 받는다
27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
28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은 이렇다
29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부동산 재산은 이렇게 확인한다
30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31 상속 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라
32 상속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다
33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
PART 7 부록
01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
02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
03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
04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
05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
06 특수관계인 도해도
07 가업승계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 비교표
08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규정
09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
10 금융관련 법률개정 및 국세청의 첨단시스템
11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대체안 비교표
12 소득세법 보험차익 비과세 4가지(소득세법시행령 25조)
13 이사회 소집(소집통지문)
14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15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
16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
17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
18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
1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연봉제전환 중간정산)
2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
22 표준정관 SAMPLE
23 임원보수(급여·상여금) 지급규정
2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5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26 증여계약서(현금)
27 증여계약서(부동산)
28 증여계약서(주식)
29 양도·양수 계약서(주식)
30 주식 명의신탁약정서
31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32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33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
34 경조문·수례서식
35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36 금융·보험·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
37 준비하지 못한 상속세의 결과(사례)
38 유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