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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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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18,000원
판매가격 16,200원 (10%할인)
저자 이장원, 이성호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02-04
크기 153*224*30mm
쪽수 344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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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수용 세금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쓴 필독서

    5가지 지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공익수용 절세비법

    최근 3기 신도시 및 공원일몰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점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7일 발표되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8.27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의 추진과 2020년 7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전국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익수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공익수용에 관심 있는 부동산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공익수용 관련 절세비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도 및 경상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용사업 경험을 통해 수용 세금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수용 토지소유자 각자의 수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세법 지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각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비법을 제공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집필을 통해 공익수용 토지소유자 및 토지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본인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세비법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가 토지소유자 및 토지보상 대책위원회, 나아가 평소 수용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보상예정지 내 토지소유자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PART 01 공익수용에서 절세가 중요한 이유
    1. 공익수용이 무엇인가요?
    2. 공익수용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수용보상금 산정방식과 증액 가능성
    4. 공익수용에서 절세가 중요한 이유
    PART 02 공익수용 필수 확인사항
    1.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 살펴보기
    2. 나의 공익수용 사업인정 고시문 살펴보기
    3. 나의 수용부동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살펴보기
    PART 03 공익수용의 양도소득세 기본 이해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취득가액 산정 (1)
    3. 취득가액 산정 (2)
    4. 취득계약서 분실 시 취득가액 산정
    5. 기타필요경비
    6. 공익수용의 양도시기와 신고 및 납부
    7.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8. 공익수용 전후 추가양도 발생시 합산신고 계산
    9.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및 적용사례
    10. 공익수용시 비거주자 체크포인트
    PART 04공익수용의 대표적인 세제혜택
    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PART 05 내 수용보동산이 농지인 경우
    1. 자경기간 8년 이상이면 농지자경감면 적용
    2. 자경기간 4년 이상 ~ 7년이면 농지대토감면 고려
    3. 지장물 보상대상인 과수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4.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5. 축산업 및 어업용토의 감면요건 판단
    6.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PART 06 내 수용토지가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
    1. 공부상 임야 또는 대지이지만 자경감면이 가능할까요?
    2. 산림 운영시 자경산지감면 검토
    3.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4.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PART 07 내 수용보동산이 주택 또는 건물인 경우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요건 (1)
    2.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요건 (2)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수용시 중과세 주의
    4. 미등...(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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