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2019)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2019)
    민간투자법 해설과 63,000

BEST PRODUCT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2019) > 기타
메인으로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2019)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정가 70,000원
판매가격 63,000원 (10%할인)
저자 박현석, 김태건, 안성현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1-22
크기 188*257*35mm
쪽수 696
배송비 착불

선택된 옵션

  •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2019)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행정부 해석과 사법부 판결을 통한 법령 이해체계 제시

    본서는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사례를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해설과 함께 행정부의 유권해석·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여 직접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사무관, 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공동 집필하여 최고의 신뢰성·전문성·실용성을 확보했다. 재정공사 적용법령인 국가계약법과의 비교 및 관련된 최근 개정세법 사항을 소개하여 민간 투자제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효과적이다.
  • 제1장 총칙
    제1절 민간투자법 연혁과 제정목적
    1. 연 혁
    2. 제정목적과 의의
    3. 민간투자사업의 3가지 특징(EU)
    4.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와 종류
    1. 개 관
    2.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3.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4.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4.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의 차이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1. 개 관
    2. 주무관청
    3. 사업시행자
    4. 기획재정부
    5.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6. 전문기관
    7.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전문기관의 역할 비교
    제5절 민간투자법 체계 및 적용대상기관
    1. 개 관
    2. 민간투자법 규정 체계
    3. 민간투자법 적용대상기관
    4. 정부재정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시 적용법규
    5.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기관
    6. 국가계약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
    7. 개별법상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절 민간투자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 관
    2. 관계법률과의 관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절 정부조달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정의 적용
    1. 개 관
    2.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3.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4. 국제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중 국제입찰 실시의 예외
    5. 실제 사례의 적용(국제입찰 실시여부)
    제8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심의대상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제9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1. 개 관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2-1.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2-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3.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고시사업)
    4.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5.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및 총사업비
    1. 개 관
    2. 사용료
    3. 총사업비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1. 개 관
    2.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3.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1. 개 관
    2. 정부지급금의 산정
    3. 시설임대료의 산정
    4. 수익률의 산정
    5. 운영비용의 산정
    6. 운영비용의 조정
    7. 시설 임대기간
    8. 정부지급금의 지급
    9. 지연배상금의 지급
    10.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11.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12.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자금 구성
    1. 민간투자금액의 구성
    2. 출자자 변경
    3. 출자없는 회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가능여부
    제2절 자금재조달(Re-financing)
    1. 자금재조달의 개념
    2. 자금재조달의 범위
    3.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4.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5. 자금재조달의 절차
    6. 자금재조달의 관리
    7. 자금재조달 관련업무의 대행
    8. 법인세 인하 효과의 반영
    9. 자금재조달과 사업수익률과의 관계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재무모델
    1. 재무모델의 정의
    2. 재무모델과 실시협약 간 관계
    제4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1. 개 관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법적 성질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영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
    1. 개 관
    2. 위험의 구분
    3. 위험비용의 분담
    제2절 보험의 가입
    1. 개 관
    2. 보험가입의 원칙
    3. 보험의 종류
    4. 보험비용의 부담주체
    제3절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투자위험 분담
    1. 개 관
    2.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자사업(BTO-a)
    제4절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사업재구조화)
    1. 개념 및 도입배경
    2. 사업재구조화의 조건
    3. 사업재구조화의 내용
    4. 주무관청의 사업재구조화 결과 책임
    5. 사업재구조화 절차
    6.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전문기관의 역할
    제5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1. 도입배경
    2.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방법
    3.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4.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금 산정례
    제6절 매수청구권 제도
    1. 매수청구권의 인정
    2. 매수금액의 산정
    3.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제7절 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 제도
    1. 개 념
    2. 법적 근거
    3. 해지시지급금 약정 대상시설
    4. 매수청구권 제도와의 차이
    5. 해지시지급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 실시협약의 해지와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시기
    7. 해지시지급금 제도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간 관계
    8. 수익형 민자사업(BTO)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9. 임대형 민자사업(BTL)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외국의 해지시지급금 제도
    제5장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
    1. 개 관
    2.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 대상사업·분석기관 및 제외사업
    3.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의 단계
    4. 수요예측의 재조사
    5. 민자적격성 재조사
    6.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의 단위
    제2절 재정추진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1. 개 관
    2. 제도의 절차 및 구체적 내용
    3. 도식화
    제3절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필수요건
    3. 수익형 민자사업(BTO) 지정의 일반원칙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정의 일반원칙
    5. 수익형 민자사업(BTO) 지정의 절차
    6.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정의 절차
    7.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의 변경
    8.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의 소멸
    9.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시 고시방법 및 국회 제출
    제4절 정부고시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1. 개 관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4.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5절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내용 공고
    1. 개 관
    2.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제안내용 공고 절차
    3.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제안내용 공고 절차
    제6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1. 개 관
    2. 정부고시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 절차
    3. 민간제안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
    4. 국가계약법의 낙찰자 결정과 민간투자법의 협상대상자 결정의 비교
    제7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3. 주된 사업내용 변경시 민자적격성 검토
    4. 협 상
    5. 전문가 등의 활용
    6.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7.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8. 총사업비 검증
    9. 실시협약 체결
    10.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11.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
    12. 실시협약의 변경
    제8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1. 개 관
    2.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3. 실시계획의 승인
    4.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5. 공사의 시행 및 준공확인
    제9절 부대사업의 시행 및 지원
    1. 부대사업의 개념
    2. 부대사업의 종류
    3. 부대사업의 시행요건
    4. 부대사업 실시요건 체크리스트
    5. 주무관청의 승인
    6. 부대사업의 시행 : 실시협약에 명시
    7. 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8. 부대사업 활용 시설의 귀속
    9. 부대사업만의 독립추진 가능여부
    10. 부대사업의 시행주체
    제10절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비교
    1.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개념 비교
    2.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공통점
    3.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실제 추진사례
    4. 부대사업과 부속사업 이익의 처리
    5.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사용·수익기간
    6.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구분 기준
    7. 총사업비에의 포함여부
    제6장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관리·운영
    제1절 시설사용 내용 및 관리운영권 설정
    1. 시설사용 내용
    2.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1. 개 관
    2. 사업부실 방지를 위한 주무관청의 의무
    3. 자금재조달의 관리
    4. 사업시행조건의 조정
    5.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부과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3절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
    1.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3.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제4절 사업시행자 및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사유
    2.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무심의 여부
    3.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4. 실시협약 해지와 민간투자사업 유지여부
    5.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6.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5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작성
    1. 개 관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3.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추계 규모
    4.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
    제6절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회계처리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회계처리
    제7장 분쟁의 해결
    제1절 분쟁의 해결 방법
    1. 분쟁의 해결 방법
    제2절 이의신청
    1. 이의(異議)신청의 대상
    2. 이의신청 절차
    제3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용어
    2. 당사자의 범위
    3.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5.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6. 소위원회의 구성
    7.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8. 분쟁조정위원회의 대리출석
    9. 회의록
    10. 자문위원
    11. 분쟁조정신청
    12. 대표자의 선정
    13. 대리인의 선임
    14. 사건의 처리
    15. 비용의 분담
    16. 감정 등의 의뢰
    제4절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의 형태
    3. 국가계약 관련 소송
    제8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제1절 감독·명령 및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 감독·명령
    2.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2절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2.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과의 비교
    3.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있는 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절 공익을 위한 처분
    1. 제도도입의 배경
    2. 공익처분의 개념 및 성격
    3. 공익처분의 특징
    4. 공익처분의 요건
    5. 공익처분의 내용
    6. 공익처분의 절차
    7. 손실보상
    제9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제1절 행정지원 제도
    1.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대한 지원
    2. 금융 관련 규제 완화
    제2절 재정지원 제도
    1. 재정지원의 근거조문
    2. 재정지원의 원칙
    3. 재정지원의 시기
    4. 수익형 민자사업(BTO)에서의 재정지원
    5. 건설보조금 협의
    6. 건설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7.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의 재정지원
    8. 토지(용지)보상비 선(先)투입 제도
    9. 부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0. 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절 부담금 및 조세지원 제도
    1. 부담금 및 조세 감면제도
    2.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
    3. 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색인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선택된 옵션

  •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2019)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