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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실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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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무(2022) 요약정보 및 구매

「조세자료증정도서」

정가 40,000원
판매가격 40,000원
저자 신현범
출판사 한국세무사회
발행일 2022-10-17
크기 187*256
쪽수 949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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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용숙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각각의 법률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회원사무소가 수임업체의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4대보험 실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등 최신 개정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였고, 사업장 관리에서부터 보험료 감면·경감·지원제도, 4대보험 급여제도, 의무불이행시 제재, 권리구제제도 등 실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새로운 예규·판례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수록함으로써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Part1


    4대보험 개요


    제1장 4대보험의 의의

    제1절 국민연금 개요

    제2절 건강보험 개요

    제3절 고용보험 개요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3. 고용보험 적용확대과정

    4. 고용보험사업 업무분담 체계

    제4절 산재보험 개요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3.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

    4. 고용・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장 4대보험 주요 특징



    Part2


    사업장 관리


    제1장 사업장 성립 및 적용

    제1절 사업장 성립 및 관리번호 부여

    1. 사업장 적용 비교

    2. 관리번호 부여

    제2절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 및 적용

    1. 원칙

    2. 신고서류 및 신고기한

    제3절 건강보험 사업장 성립 및 적용

    1. 원칙

    2. 신고서류 및 신고기한

    제4절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 및 적용

    1.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2. 당연가입사업

    3.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4. 임의가입사업

    5. 의제가입사업

    6. 신고서류 및 신고기한

    7. 신고 시 유의사항

    8.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보험관계성립신고서(공통)」


    제2장 보험가입자

    제1절 국민연금 보험가입자

    제2절 건강보험 보험가입자

    제3절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1. 원칙 : 일반 사업

    2.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3.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제3장 사업(장) 관리

    제1절 국민연금 : 사업장 분리적용

    1. 사업장 분리적용 제도의 개요

    2. 사업장의 분리적용

    제2절 건강보험 : 모사업장・단위사업장・영업소 지정

    1. 모사업장 지정신고

    2. 단위사업장 지정신고

    3. 영업소 지정신고

    제3절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

    1. 원칙

    2. 고용보험 적용기준

    3. 산재보험 적용기준

    4. 특수한 경우의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


    제4장 사업(장) 변경신고

    제1절 사업장 내용변경

    제2절 영업양도・양수, 인수・합병 시 4대보험 적용

    1. 사업장 합병 및 분할 시 4대보험 적용

    2. 국민연금 사업장 조직변경 등

    3.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4. 사업장 합병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

    5. 양도・합병된 경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6. 조직변경 시 고용・산재보험관계 승계여부


    제5장 사업장 탈퇴 및 소멸



    Part3


    4대보험 적용대상


    제1장 4대보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제1절 4대보험 적용대상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3. 건강보험 : 피부양자

    4. 고용보험 : 피보험자

    5. 산재보험 : 피보험자

    제2절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

    1.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자

    2.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제외자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5. 근무형태별 근로자 여부 판단


    제2장 4대보험 임의가입

    제1절 국민연금 임의가입

    1. 지역 임의가입

    2. 사업장 임의계속가입

    제2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1. 법적근거 및 제도취지

    2. 제도의 운용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4절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5절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제도취지

    2. 현장실습생의 적용범위

    3. 보험료 산정

    제6절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2. 학생연구자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

    3. 학생연구자 관련 신고

    4. 보험료 산정

    제7절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8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특례



    Part4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에서 상실까지


    제1장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제1절 자격취득시기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4.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

    제2절 자격취득 신고

    1. 신고기한

    2. 제출서류

    3.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4대보험 취득신고서(통합서식)」


    제2장 근로자의 정보변경 신고

    제1절 4대보험별 근로자 정보변경 비교

    제2절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관리

    1. 정의 및 중요성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의 비교

    제3절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

    1. 신고 사유 및 시기

    2. 신고 시 유의사항

    제4절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신청

    1.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

    2. 근로자 고용정보 취소신청

    3.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의 생략


    제3장 전출입 등의 변경신고

    제1절 국민연금 전출입신고

    1. 분리적용 사업장간 전출입인 경우

    2. 분리적용 사업장 내 이동

    제2절 건강보험 전출입신고

    1. 모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 지정신고를 한 경우

    2. 모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절 고용・산재보험 전출입신고

    1. 전근(전보)신고

    2. 전근(전보)신고 시 유의사항


    제4장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제1절 자격상실 시 보험별 업무처리 요약

    제2절 4대보험별 근로자 퇴사 시 업무처리

    1. 자격상실 시 국민연금 실무

    2. 자격상실 시 건강보험 실무

    3. 자격상실 시 고용보험 실무

    4. 자격상실 시 산재보험 실무

    5.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공통)」

    제3절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제출

    1. 개요

    2. 제출시기

    3.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4.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Part5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제1장 기준금액의 의의 및 산정

    제1절 기준금액의 의의

    제2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체계

    1. 근로소득

    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근로소득 과세제외)

    3. 비과세근로소득

    제3절 보험별 기준금액

    1. 국민연금 : ʻʻ소득ˮ

    2. 건강보험 : ʻʻ보수ˮ

    3. 고용・산재보험 : ʻʻ보수ˮ


    제2장 자격취득 시 기준금액의 결정

    제1절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1.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신고

    2. 국민연금 보험료 추징

    제2절 건강보험 : 보수월액

    제3절 고용・산재보험 : 월평균보수

    1. 의의

    2. 월평균보수의 산정

    3.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


    제3장 기준금액의 상하한과 적용기간

    제1절 기준금액의 상・하한

    제2절 기준금액의 적용기간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제4장 기준금액의 변경

    제1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ʻʻ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ˮ)

    1. 제도개요

    2. 적용대상

    3. 적용기간

    4. 신청절차

    5. 정기 및 수시정산 실시

    제2절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1. 보수월액 변경 신청 (연도 중 수시)

    2.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

    3.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 의무화

    제3절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1. 월평균보수의 변경

    2. 월평균보수의 ʻʻ변경ˮ과 ʻʻ정정ˮ의 차이



    Part6


    보험별 요율


    제1장 4대보험 보험요율

    제1절 보험별 요율

    제2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의의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3.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4.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

    5.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판단 방법


    제2장 국민연금보험료율

    제1절 연금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주체

    제2절 퇴직금전환금

    제3장 건강보험료율

    제1절 건강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주체

    1. 보수월액보험료

    2. 소득월액보험료

    제2절 장기요양보험료율


    제4장 고용보험료율

    제1절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1.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주체

    2. 보험료의 부담

    제2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1. 보험료율 결정의 일반원칙

    2. 특수한 경우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

    3. 상시근로자수 산정요령


    제5장 산재보험료율

    제1절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등

    1.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2. 보험료의 부담

    3. 보험료율의 적용방법

    4.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적용기준

    제2절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개별실적요율의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대상

    4. 개별실적요율의 결정방법

    5. 적용제외 사업

    제3절 산재예방요율(20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1. 목적

    2. 적용대상

    3.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4. 사업주교육

    5.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6. 재해예방활동지표

    7.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8. 예방요율 적용

    9.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제4절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및 적용범위

    2.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비율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4. 임금채권 보장범위 및 신청방법

    제5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 목적

    2. 부과대상 및 요율



    Part7


    보험료 부과고지와 원천공제


    제1장 월별 보험료 산정 및 부과고지

    제1절 월별보험료 부과의 원칙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제2절 보험료 산정・부과기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제3절 보험료 고지관리

    1. 개요

    2. 보험료 고지 절차

    3. 고지시기

    4. 구분・합산 및 합봉 고지

    5. 고지 방법


    제2장 보험료 원천공제

    제1절 보험별 원천공제 방법

    1.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원천공제

    2. 고용보험 보험료 원천공제

    3.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지 않는다.

    제2절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비교

    1.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프로세스

    2.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프로세스

    3.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비교

    4. 4대보험 원천공제와 연말정산 상관관계



    Part8


    보험료 정산


    제1장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제1절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의 의의

    제2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3절 소득총액신고

    1. 신고대상자

    2. 신고대상 소득

    3. 신고기한

    4.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5.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소득총액신고서」


    제2장 건강보험 보험료 정산

    제1절 건강보험 보험료 정산의 의미

    제2절 건강보험 보험료 퇴직정산

    제3절 건강보험 보험료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의 개념

    2. 건강보험 연말정산 절차

    3. 연말정산 방법

    제4절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1.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기준

    2. 사례별 연말정산 신고방법

    3.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제3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정산

    제1절 사업종류 및 제도별 보험료 정산방식

    제2절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1. 보험료 정산의 개념

    2. 정산시기 및 정산방법

    3. 정산보험료 반영

    4. 정산대상

    5. 업무절차

    6. 퇴직정산

    제3절 보수총액 신고 등

    1. 보수총액신고서의 의의

    2. 보수총액신고의 기능

    3. 신고방법

    제4절 보수총액신고서 관련 유의사항

    1.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보수총액신고서」

    2.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보수총액신고서」

    3.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신고

    제5절 부과고지사업장 정산(국세청 연계정산)

    1.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의 기능

    2.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업무절차

    3.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Part9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


    제1장 사업장 적용 및 보험가입자

    제1절 사업장 적용기준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사업장 적용기준

    2. 신고 및 제출서류

    3. 가입자 신고

    제2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1. 건설공사의 범위

    2. 건설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

    3.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적용 판단기준

    제3절 건설업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 보험관계 성립

    2. 사업의 일괄적용

    제4절 사업실태별 건설업 보험가입자 적용기준 : 고용보험, 산재보험

    1. 본사 및 건설현장 사무소

    2.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3. 공동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

    4. 발주자 겸 시공자

    5. 하자보수공사

    6.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2장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1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기준

    1. 건설일용근로자의 정의

    2.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3.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4. 사업장 적용예시

    제2절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사후정산제도 도입배경 등

    2. 사회보험 사후정산 절차

    제3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절차

    1.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흐름도

    2. 가입자 신고시기 : 취득・상실・변경

    3. 보험료 납부절차

    제4절 적용기준

    1. 사업장 적용기준

    2. 건설일용근로자 적용기준

    3. 근로자 보수(소득) 적용기준


    제3장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1절 건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1. 피보험자 신고의무

    2. 피보험자격의 신고절차

    제2절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

    1.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의 의의

    2.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정의

    3. 일용근로자 신고방법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4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1절 개산보험료

    1. 개산보험료의 산정

    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절 확정보험료

    1. 확정보험료의 산정

    2.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3. 직권조사징수

    4. 시효

    제3절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 등

    1. 건설업 본사

    2. 건설업 현장 (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3.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 신고서」

    제4절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및 감액조정 제도

    1. 의의

    2. 요건

    3. 경정청구절차

    4. 감액조정절차

    제5절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

    1. 의의

    2. 요건

    3. 경정청구절차

    4. 수정신고절차

    제6절 건설업 확정정산

    1. 정산절차

    2. 정산대상

    3. 정산기준


    제5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제1절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1. 의의

    2. 대상 및 적용요건

    3. 산식 : 해당 요율±(해당 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제2절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일반적인 산정기준

    2.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건설업

    제3절 건설업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제4절 건설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적용


    제6장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특례

    제1절 생산제품 설치공사특례의 취지

    제2절 고용보험 적용기준

    제3절 산재보험 적용기준

    1. 적용요건

    2. 세부 적용기준

    3. 산재보험료 적용특례 사례

    4.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기준 변경


    제7장 건설기계 임대업 적용특례

    제1절 산재보험 적용기준


    제8장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제1절 지원대상

    1. 사업 기준

    2. 근로자 보수 기준

    제2절 지원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금액

    2. 보험료 지원방법

    제3절 지원절차

    1.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접수기간

    2.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


    제9장 건설업 해외파견자 적용특례

    제1절 해외파견자 고용보험 적용

    1. 해외파견자 근무실태

    2. 적용기준

    제2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특례

    1. 건설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임의가입)

    2. 제출서류


    제10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제1절 퇴직공제제도

    1. 퇴직공제제도 도입 배경

    2. 제도 운영 방식

    3. 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4.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5. 가입대상 공사

    6. 공사예정금액

    제2절 발주기관의 역할

    1. 제도 이행단계별 주요 역할

    2. 제도 이행 주요 세부사항

    제3절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1. 제도 개요

    2. 도급인, 납부특례 적용 사업장의 의미

    3. 납부특례 사유

    4. 도급인의 납부의무 범위

    5.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



    Part10


    특수한 경우


    제1장 일용근로자

    제1절 일용근로자의 개념

    제2절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1. 국민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적용대상

    2. 국민연금 (일반)일용근로자 업무처리기준

    제3절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1. 일용근로자의 개념

    2. 자진신고사업장과 부과고지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3.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4.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납부・정산과정

    5. 서식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2장 단시간근로자

    제1절 노동법상 단시간근로자

    제2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상 정의

    제3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1.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2. 산재보험의 고용신고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4절 국민연금 : 단시간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1. 근로시간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2. 소득금액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제5절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비교

    1.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요약


    제3장 외국인근로자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1.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2. 국가별 국민연금 가입대상국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1.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

    2.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유의사항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제외신청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미적용 : 원칙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3.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제5절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1.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관리

    2. 외국인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

    제6절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2.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3.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의무보험


    제4장 해외파견근로자

    제1절 해외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

    1. 가입대상

    2. 소득월액 결정기준

    3. 이중납부면제

    제2절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1. 체결목적

    2.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3. 이중가입 배제(보험료 면제) 요청

    4. 반환일시금 및 가입기간 합산 요청

    제3절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1. 해외파견자의 건강보험 적용

    2.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감면

    3. 임금지급형태에 따른 자격변동

    제4절 해외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1. 원칙

    2. 해외파견 일용근로자

    3. 기준기간 연장

    제5절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1. 원칙

    2. 해외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형태

    3.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4. 해외파견근로자의 고용정보관리

    5. 산재보험 특례가입 해외파견자(건설업 제외)의 월별보험료 산정

    6. 해외파견자의 산재보상


    제5장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제1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의 개념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3. 배우자출산휴가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위신청

    1. 대위신청의 의의

    2. 대위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제3절 출산휴가 시 4대보험 적용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제4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제6장 휴직중인 근로자

    제1절 국민연금 : 납부예외제도

    1.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제2절 건강보험 : 납입고지유예제도

    1.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

    2. 납입고지 유예기간과 보험료 산정・납부

    3.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4.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제3절 고용・산재보험 : 휴직 등 신고

    1. 휴직 등의 신고 사유

    2.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3. 휴직 등 근로자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4. 연도 중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5. 신고 시 유의사항

    제4절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의 개념

    2. 육아휴직의 사용

    3. 육아휴직 급여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제도


    제7장 이중근무자

    제1절 이중근무자의 개념

    1. 겸업・겸직, 이중취업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2. 이중근무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제2절 이중근무자의 4대보험

    1.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2. 이중근무자의 건강보험

    3. 이중근무자의 고용보험

    4. 이중근무자의 산재보험


    제8장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제1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념

    1.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2. 노조전임자와 4대보험

    제2절 노조전임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1. 원칙

    2. 적용기준

    3. 사업장별 업무처리

    제3절 노조전임자 건강보험 적용기준

    1. 원칙

    2. 실무적용

    3. 전임기간 건강보험료 정산

    제4절 노조전임자 고용보험 적용기준

    1. 원칙

    2. 실무적용

    3. 전임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처리

    4. 근무시간면제자(Time-Off)의 고용보험

    제5절 노조전임자 산재보험 적용기준

    1. 원칙

    2. 전임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처리


    제9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제1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2. 보험료 부과・징수

    3.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

    3. 보험관계 성립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5.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보변경 신고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9. 보험료 산정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1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제3절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1.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부과

    4. 실업급여

    5. 출산전후급여 등


    제10장 파견근로자

    제1절 파견근로의 개념

    1.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특징

    2. 파견계약과 유사한 형태

    3. 근로자 파견 허용업종

    제2절 파견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1. 적용원칙

    2. 특수한 사례

    3. 인력공급업의 적용기준 : 산재보험

    제3절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원제도

    1. 지원 대상

    2. 지원 요건 및 지원 제외

    3. 지원 내용

    4. 사업추진 프로세스


    제11장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자영업자)

    제1절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국민연금・건강보험

    1. 적용원칙

    2. 사용자(개인사업장)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3.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유의사항

    4. 개인사업장 사용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5.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 적용

    6.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 소득금액 결정

    제2절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1. 의의

    2. 가입방식

    3. 가입대상 및 요건

    4.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취득 금지

    5. 보험관계 성립, 변경 및 소멸

    6. 보험료 산정

    7.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

    제4절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임의가입)

    1. 제도취지

    2.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범위

    3.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5. 보험료 산정

    6.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제12장 기타 특수한 경우

    제1절 장애인

    1. 용어 정의

    2. 장애인 보장구 지급

    3.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4. 장애인부담금

    5. 장애인 고용지원금

    제2절 기초생활 수급자 등

    1. 용어 정의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ʻʻ기초수급자ˮ)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적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절 임 원

    1. 임원의 정의

    2.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

    3. 특수한 사례

    제4절 친족

    1. 친족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

    2.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제5절 연소자 및 노령자

    1. 연소자 및 노령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

    2. 연소자・고령자에 대한 특수한 취급

    3.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제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4.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지원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6절 대학교 시간강사

    1.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기준

    2.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식

    3.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Part11


    보험료 감면・경감・지원제도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일명 ʻʻ두루누리ˮ제도)

    제1절 제도의 의의 및 지원프로세스

    1. 제도의 의의 및 지원대상 보험

    2. 2022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3. 보험료 지원 프로세스

    제2절 보험료 지원 기준

    1. 사업기준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소득기준 :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3. 지원 제외 사업 및 지원 제한 근로자

    4.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제3절 지원금액 및 방법

    1. 지원금액(2021. 1. 개정 시행)

    2.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3. 지원방법

    제4절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2. 지원사업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3. 보험료지원금 산정・통보

    제5절 부정수급 및 부당지원금의 환수

    1. 환수대상

    2. 환수금 산정 방법

    3. 환수절차


    제2장 임금채권부담금(ʻʻ대지급금ˮ) 사업주부담금 경감

    제1절 대지급금(체당금)의 지급대상

    제2절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제3절 임금채권부담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제4절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의 산정방법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3.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4. 1개 사업체에서 위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제1절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1. 휴직자 경감

    2. 섬・벽지지역 경감

    3. 국외 근무자 감면

    4.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5. 건강보험료 면제

    제2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2.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제외 신청


    제4장 기타 보험료 감액제도

    제1절 전자우편고지 이용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액

    1. 개요

    2. 신청대상

    3. 보험료 감액

    제2절 천재지변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1. 개요

    2. 절차

    3.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

    제3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경감

    제4절 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액



    Part12


    4대보험 급여제도 등


    제1장 국민연금 급여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연금급여의 특징

    1. 국가가 지급을 보장

    2. 실질가치 보장

    3. 압류금지 등

    제3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제4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1. 중복급여의 조정

    2.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제2장 건강보험 급여제도 등

    제1절 건강보험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비

    3.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 본인부담액상한제

    5. 본인부담금환급금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2절 건강검진

    1. 실시근거

    2. 실시대상

    3. 검진비용

    4. 실시절차

    5. 결과통보

    6. 검진대상자명단 확인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의의

    2. 장기요양급여종류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4. 재원 조달


    제3장 고용보험 급여제도 등

    제1절 실업급여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4. 구직급여

    5.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2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제4장 산재보험 급여제도 등

    제1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제2절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1.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제3절 사고유형별 업무상 재해 판단

    제4절 출퇴근 재해

    1. 통상의 출퇴근재해란

    2.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3.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제5절 업무상 질병

    1. 과로사의 의의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6절 산재보험 요양절차

    1. 산재가 발생했을 때 ☞ 요양급여 신청

    2.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진료계획서」 제출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 전원요양신청

    4.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 재요양 신청

    5.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 추가상병 신청

    제7절 산재보험 급여청구

    1. 산재요양 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 요양비 청구

    2.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휴업급여 청구

    3.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청구

    4.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급여 청구

    5. 치료가 끝난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급여 청구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청구

    7. 사망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경우 ☞ 장의비 청구

    제8절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제9절 산재발생 시 법적 책임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 형사책임

    제10절 산재발생 시 사업주 보고의무

    1. 산재발생신고

    2.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제출

    3. 문서보존

    제11절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Part13


    의무불이행 시 제재 등


    제1장 체납보험료 징수 등

    제1절 체납보험료 징수 개관

    1. 체납업무 범위

    2. 용어정리

    3. 연체금

    4. 고용・산재보험료 고지 및 독촉고지 업무일정

    5. 체납처분

    6.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7. 체납보험료의 소멸시효

    제2절 체납사실통지 및 기여금 개별납부 : 국민연금

    1. 체납사실통지의 의의

    2. 체납사실통지 대상

    3. 가입기간의 인정

    4. 기여금 개별납부의 의의

    제3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제2장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제1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1. 공개장소

    2. 공개대상

    제2절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1. 자료제공의 의의

    2. 자료제공기관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대상자


    제3장 산재보험 관련한 의무의반 시 제재 등

    제1절 산재발생을 은폐한 경우

    1.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2. 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3. 의무위반 시 제재

    4.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제2절 급여징수금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1. 의의

    2. 징수요건

    3.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4장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1. 직장 허위취득자 적발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자 적발

    3.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ʻʻ보수ˮ 적발


    제5장 의무불이행 시 벌칙

    제1절 국민연금법에 의한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2절 건강보험법에 의한 벌칙

    1. 벌금 및 과태료 부과

    2.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제3절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1. 과태료 부과기준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관련 과태료

    3.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4.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제4절 고용보험법상 포상금

    제5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과태료

    1. 과태료 부과절차

    2. 과태료 부과사유

    3. 과태료 부과



    Part14


    권리구제제도 등


    제1장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

    제1절 개 요

    1. 과오납 보험료의 개념

    2. 과오납 보험료의 처리절차

    3. 발생사유

    4.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신청

    5.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이자 지급

    제2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1. 요건

    2. 충당・반환 순서


    제2장(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제도

    제1절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제도

    1. 심사청구제도

    2. 재심사청구제도

    3. 행정소송

    제2절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제3절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제도

    1. 청구대상

    2. 청구기간

    3. 심사기관과 재심사기관

    제4절 산재보험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제도

    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2. 행정심판의 의의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 행정심판과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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