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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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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2022)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임채문, 김주석
출판사 (주)광교이택스
발행일 2022-03-31
크기 188*257*80mm
쪽수 1,872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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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2022)』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본서 집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상증법 규정내용을 본서 목차나 후미에 첨부된 찾아보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상증법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하여 그 배열을 민법과 상속, 상속세, 증여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신고납부와 결정 순서로 배열하였다.

    둘째, 해당 법령 규정을 이해하려면 해당 내용을 모두 읽어 봐야 하나 제목별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해당 제목 앞쪽에 편집해 둠으로써 관련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당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생산일자 순으로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제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 등의 적용시기를 표기하여 현행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해석사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상증법 내용 중 난해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 등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계산사례를 접할 수 없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에 해당하는 계산사례 등을 판례 등에 맞게 수록해 두었다.

    다섯째, 상증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결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섯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년)인 관계로 종전 법령규정을 해당 제목 후미에 개정연혁으로 수록하여 과거 법령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

  • 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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