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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해설과 쟁점(2021)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60,000원
판매가격 54,000원 (10%할인)
저자 정종재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1-04-20
크기 188*257*35mm
쪽수 528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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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의 모든 법리와 판례를 총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이론적 개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이슈에 대한 Q&A 방식 설명한다.

  •  
    제 1 편 내부거래 규제 일반
    제1장 내부거래 규제 일반론
    제2장 관련 법령상 내부거래 규제 체계 개관
    제3장 상법상 규제와 통제
    제4장 내부거래의 형사상 규제
    제5장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제6장 세법상 통제와 규제

    제 2 편 Q&A
    Q1. 내부거래의 의의는 무엇인가?
    Q2. 기업의 지배구조 및 빼돌리기 가설(tunneling hypothesis)
    Q3. 내부거래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와 장단점
    Q4. 가장 바람직한 내부거래 규모
    Q5.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론
    Q6. 동일인, 기업집단 및 지배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Q7. 기업집단 내 의사결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Q8.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미와 현황
    Q9. 기업집단 지정처분 또는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10.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Q11.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Q12. 공정거래법상 공시와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Q13. 2020. 3. 21. 입법예고된 내부거래 공시 규정의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은 무엇인가?
    Q1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의 차이
    Q15. 동일인 및 관련자 등 소위 오너(동일인, 총수)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은 무엇인가?
    Q16. 상법상 기회유용은 무엇인가?
    Q17. 이사의 자기거래
    Q18. 상법상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금지(상장회사 특례)
    Q19.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
    Q2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Q21.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한 현행 회사법상 이사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Q22.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역사
    Q23.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에 대폭 개정된 내부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 및 동법 시행령, 심사지침 등의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Q24.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주로 개정된 「특수관계자 이익 제공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분은 무엇인가?
    Q25.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가 반드시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Q26.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가능한가?
    Q27. 부당지원행위의 교사행위도 금지되는가?
    Q28. 100% 모자회사, 자매회사 사이에서도 부당지원행위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성립되는가?
    Q29. 일반 부당지원행위 유형은 무엇인가? 제23조의2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공행위와는 유형이 다른가?
    Q30. 거래조건 지원행위(가격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Q31. 지원객체를 위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Q32. 유상증자 참여(신주 인수)는 회사법적 행위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
    Q33.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을 지연 회수하는 행위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가?
    Q34. 제3자를 통한 우회적ㆍ간접적 지원행위가 가능한가?
    Q35. 시가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세법상 시가와의 개념 비교
    Q36.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에 대한 계산방식
    Q37.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는 어떻게 다른가? 두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Q38. 시가에서의 본질적 논의는 무엇인가?
    Q39. 자금지원행위에서 ‘정상금리’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Q40. 비상장주식 거래 시의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거래하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가?
    Q41. 계열회사 사이에서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정상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가?
    Q42.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가?
    Q43. 하이닉스 문화일보 부당행위계산부인 판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시가’ 입증책임의 법리는 무엇인가?
    Q44.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초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심사지침과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위반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과징금고시가 있는데,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Q45.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이 부정된 주요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Q46. 2013년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Q47. ‘물량몰아주기’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Q48.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원칙에 반하는가?
    Q49. 물량몰아주기에서 거래규모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가? 물량몰아주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가격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Q50. 물량몰아주기에서 재무적ㆍ계량적 측면에서 지원주체가 입은 손해, 지원객체가 입은 이익은 무엇인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Q51. 공정거래법상 물량몰아주기 규제와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의제)는 어떻게 다른가?
    Q52.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인 ‘통행세 거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규제되는가?
    Q53. 사업기회 제공이 특수관계자이익제공행위 이외에 일반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되는가?
    Q54. 지원행위의 ‘상당성’은 무엇인가? 통행세 지원행위에도 요구되는가?
    Q55. 자금 지원행위에 적용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한 안전지대(7% 또는 1억 원 미만) 규정이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도 원용될 수 있는가?
    Q56. 부당지원행위에 주관적 지원의도가 필요한가? 지원객체에게 피지원 인식이 필요한가?
    Q57. 부당한 지원행위 성립요건 중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58. 부당성 중 경쟁저해성은 카르텔 등 다른 반경쟁 행위에서의 경쟁제한성과 다른 개념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에서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가?
    Q59. 부당성 중 경제력집중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업자 아닌 개인, 특히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이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Q60.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업상 필요성으로 부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는가?
    Q61.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는 이유로 지원행위가 합리화될 수 있는가?
    Q62.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의 글로비스 물량몰아주기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Q63. 계열사 신용카드로 결제방식을 바꾸어 주는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하다는 입증이 없어도 위법한가?
    Q64.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규정(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이 있고 제재 수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신설한 취지는 무엇인가?
    Q65. 일반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 후자는 전자의 특별조항인가?
    Q6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위반 시, 규제대상이 되는 제공객체는 직접적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인가, 아니면 그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개인인가? 지원객체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은 누구인가?
    Q67. 제공주체와 제공주체의 판단기준?
    Q68. 해외 계열회사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Q69. 이익제공행위의 의미와 금지유형은 무엇인가?
    Q70.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에는 안전지대(safe harbor)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 규정이 일반 부당지원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Q71.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ㆍ인력 거래 이익제공행위, 현금 및 금융상품거래 이익제공행위는 무엇인가?
    Q72. 상당한 규모에 의한 특수관계자부당이익제공은 무엇인가?
    Q73. 합리적 고려나 비교를 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다면 거래조건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익제공에 해당하는가?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한 경우라면 불공정한 거래라도 특수관계인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가?
    Q74.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금지규정은 어떠한 경우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가?
    Q75.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되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Q76. 상법상 사업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어떻게 다른가?
    Q77. 기회유용을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는 것의 문제점 및 한계는 무엇인가?
    Q78.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서 제공주체에게는 제공의사, 제공객체에게 피제공의사 등 주관적 요소가 요구되는가?
    Q79. 사익편취에서 필요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Q80.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한 이익’은 그 개념이 동일한 것인가?
    Q81.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
    Q82. 일반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대상자는 누구인가? 지원주체, 지원객체, 교사자, 제공주체, 제공객체, 이익이 귀속된 특수관계인, 지시ㆍ관여자 중 처벌대상은 어디까지인가?
    Q83. 과징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
    Q84. 지원금액(제공금액)의 의미와 산정방식은 무엇인가?
    Q85.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Q86. 제3자를 통한 우회적ㆍ간접적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Q87. 소위 ‘통행세 거래’에 따른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Q88.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가?
    Q89.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어떠한 점이 문제될 수 있는가?
    Q90.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조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세부담과 과징금납부부담을 해야 하는 지원객체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Q91. 2013년 개정법에 신설된 위반행위(예컨대, 지원객체가 지원받는 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언제부터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래가 개정법에 위반될 경우 전체 거래기간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Q9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자진시정 감경이 가능한가? 감경사유가 되는 자진시정이 무엇인가?
    Q93. 절차적으로 내부거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Q94. 계열회사 간 거래 시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가?
    Q95. 내부거래 시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Q96.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는 무엇이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제재와 중첩될 경우 이중제재의 문제는 없는가?
    Q97.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무엇인가?
    Q98.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은 무엇인가?
    Q99.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식은 무엇인가?
    Q100.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Q101. 부당행위계산에서의 부당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Q10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조세회피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응조정을 할 수 있는지?
    Q10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무엇인가?
    Q104.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무엇인가?
    Q1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가격세제는 무엇인가?
    Q106. 지원성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증여규정은 무엇인가?
    Q107. 포괄적 증여개념에 따라 변칙적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조항은 무엇인가?
    Q108.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제도는 무엇인가?
    Q109.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는 무엇인가?
    Q110.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도는 무엇인가?
    Q111.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와 상증법상 시가 및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Q112. 부당지원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지원주체의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원객체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지원객체의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Q113. 지원주체는 지원객체에 대해 지원금액 상당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Q114. 회사가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내부거래의 책임을 물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 및 주의해야 할 점 등은 무엇인가?
    Q115. 내부거래에 의한 손해발생청구의 소멸시효(장기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Q116.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가?
    Q117. 기업집단의 회장 또는 총괄 대표이사가 내부거래 관련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Q118. 배임의 고의에 대한 항변인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무엇인가?
    Q119. 기업집단 전체를 위한 행위가 개별기업 입장에서 배임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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