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6) > 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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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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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6)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최성일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6-04-04
쪽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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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시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책자 편제를 바꾸고 예규ㆍ심판결정례 등도 그에맞추어 수록하는 한편, 개정내용과 이전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했다. 새로운 예규ㆍ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추가 수록하고 실무에서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사례를 추가했다. 2000년 이후 개정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전 내용 및 유사한 예규ㆍ심판결정례 등은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유사 계산사례는 통합하는 등 책자분량을 줄였다.
  •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 1 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 2 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 2 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5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 6 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1 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 2 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 3 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 1 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 2 절| 의제 상속재산
    |제 3 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1 절| 상속증여세법상 비과세 상속재산
    |제 2 절|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비과세 등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 1 절|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 2 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 3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 1 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 2 절| 가업상속공제
    |제 3 절| 영농상속공제
    |제 4 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 5 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 6 절| 일괄공제
    |제 7 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 8 절| 재해손실공제
    |제 9 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2 절| 산출세액
    |제 3 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 1 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 2 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 3 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 1 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 2 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 3 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 4 절| 보험금의 증여
    |제 5 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6 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7 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8 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9 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1 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 2 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 3 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5 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6 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 1 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ㆍ제출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 1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 1 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 2 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절| 특정채권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제 4 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 1 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 2 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 1 절| 부동산의 평가
    |제 2 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 3 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 4 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 5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 6 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 7 절|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 1 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 2 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 3 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3 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4 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5 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 6 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1 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3 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 4 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연부연납
    |제 3 절| 물 납
    |제 4 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 1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 2 절| 가산세
    |제 3 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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