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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과 세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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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과 세법(2016)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70,000원
판매가격 63,000원 (10%할인)
저자 손영철,서종군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6-03-17
쪽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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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금융상품별 과세 적용에 대한 취지와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채무증권과 세제에서 ‘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하였고 2016년부터 새롭게 코스피200 선물· 옵션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현행 소득세법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파생상품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한 것인지, 파생상품 이익의 원천은 어디에 있으며, 파생상품 이익의 과세시기를 계약 이행일 또는 포지션 마감일로만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에 보론을 첨부하였고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를 종전 위탁자에서 지금의 수탁자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도관론적 접근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기구’와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로 개편된 사모제도를 반영하였다.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되었다. ISA의 도입경위와 내용 및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 제1편 금융상품 세제
    제1장 금융상품 및 세법에 관한 기본 개념
    |제1절| 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본 개념
    |제2절| 세법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제2장 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3장 비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비거주자의 정의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제3절| 금융상품별 과세
    |제4절|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제5절| 결 어
    제4장 연금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금세제의 현황
    |제3절| 연금상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결 어
    제5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 채무증권 세제일반
    |제2절| 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파생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파생상품, 파생상품 시장 및 거래자
    |제3절| 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제4절|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제5절| 결 론
    제7장 합성채권 및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1절| 합성채권과 세제
    |제2절| 파생결합증권 세제
    제8장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상 개념 및 성격
    |제3절| 세법적 쟁점 : 실질주의와 법형식주의
    |제4절| 실질주의 과세원칙의 도입 필요
    |제5절| 결 론
    |보론| 주식대차거래와 대주주 범위 판단
    제9장 보험상품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제3절| 보험상품 과세문제
    |제4절| 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제5절| 결 론
    제10장 신탁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신탁의 사법적 관계
    |제3절| 세법상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와 문제점
    |제4절| 도관이론에 대한 평가
    |제5절| 결 론
    |보론|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제도 총설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7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8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9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10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제2장 투자신탁 등과 신탁과세이론
    |제1절| 투자신탁의 개념
    |제2절| 신탁과세이론
    |제3절| 투자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4절| 특정금전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3장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 및 내재적 문제점
    |제1절|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세제
    |제2절|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내재적 문제점
    제4장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과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1절| 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
    |제2절|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5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세제
    |제1절| 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제6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의 현황과 과세문제
    |제2절| 펀드설립단계
    |제3절| 펀드운용단계
    |제4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5절| 결 론
    제7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ETF와 자본시장법
    |제3절| ETF와 현행 세법
    |제4절| 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8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제2절| 수입시기 개정내용
    |제3절| 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4절| 해외투자펀드 과세처분 취소판결 평석
    제9장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제1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
    |제2절|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3절| 중국투자펀드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에 대한 연구

    제3편 종 합
    제1장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보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제2장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투자기구 세제의 현황과 문제의 제기
    |제3절| 투자기구 세제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
    |제4절| 신탁형과 회사형의 세법상 선택
    |제5절| 소득유형별 과세와 단일소득 과세의 세법상 선택
    |제6절| 투자기구 법인과세 논의의 확대
    |제7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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