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도소득세 해설(2015) > 양도/상속/증여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신양도소득세 해설(2015)
    신양도소득세 해설( 81,000

BEST PRODUCT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신양도소득세 해설(2015) > 양도/상속/증여
메인으로

신양도소득세 해설(2015)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정문현,송영선,황동욱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03-13
쪽수 2,368
배송비 착불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1. 개정연혁과 입법취지등을 철저히 반영하고 해석 및 판례들을 각주로 표시하여 실무적용에 유용
    2. 개정연혁과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심사(심판)결정·판례들 간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논리있게 설명
    3. 법령 순서와 양도소득세 산정순서(logic)를 따른 설명 전재
    4. 법령과 해석, 심판, 판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필자의 견해로 적절히 지적하여 향후 입법이나 불복과정에 활용
    5. 주제별로 관련되어 있는 민법·상법, 각종 행정법령 등의 필요한 부분과 주요 민사판례등 관련 인접법령의 적시
  •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개 요
    |제2절|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제3절|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개 요
    |제2절|토지 또는 건물
    |제3절|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주식 등
    |제5절|기타자산
    |제6절|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개 요
    |제2절|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개 요
    |제2절|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개 요
    |제2절|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절|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개 괄
    |제2절|양도가액
    |제3절|필요경비
    |제4절|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부당행위계산
    |제4절|비사업용 토지
    |제5절|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개 요
    |제2절|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개 괄
    |제2절|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절|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5절|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절|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절|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절|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개 요
    |제2절|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97의6)
    |제8절|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제9절|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개 요
    |제2절|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제8절|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104의20)
    |제20절|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
    |제21절|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일몰시한 종료)
    |제22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6의3)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제1절|개 괄
    |제2절|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제5절|가산세
    |제6절|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분납·물납·징수·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개 괄
    |제2절|국외자산 양도
    |제3절|비거주자의 양도소득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