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2절| 의제 상속재산
|제3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제3절| 영농상속공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4절| 보험금의 증여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1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꿆례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7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1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3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4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6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7절|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