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0) > 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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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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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최성일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03-11
크기 188*257*80mm
쪽수 1,440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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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이다.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등기 명의신탁한 재산의 양도시기 등)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2절| 의제 상속재산
    |제3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제3절| 영농상속공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4절| 보험금의 증여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7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1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꿆례
    |제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6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7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1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3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4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6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7절|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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