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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25)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28,000원
판매가격 25,200원 (10%할인)
저자 지병근, 지병규, 김영선
출판사 (주)더존테크윌
발행일 2025-03-13
크기 165*235
쪽수 510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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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거쳐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가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적의무는 강화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축소시켰다.


    특히, 2020년 8월 18일부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켰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말소되었거나 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최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던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5.06.04.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은 아파트 포함)한 모든 주택은 의무임대기간 6년 이상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평생 1회 적용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생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2025년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25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많은 부분을 더 보강하고, 새로 발표된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책을 기술하여 그동안 세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1. 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 연혁
    2.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4. 임대주택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Ⅰ) - 임대차계약시 -


    1.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3.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4. 부기등기의무
    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Ⅱ) - 임대차계약후 -


    1.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의무
    2.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3.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
    4. 과태료 부과와 적용

    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Ⅰ) - 취득 및 보유단계 -


    1.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2. 취득세 감면
    3. 재산세 감면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 종합소득세 감면
    6. 건강보험료 감면

    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Ⅱ) - 처분단계 -


    1.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개요
    2.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3.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7. 양도소득세 100% 감면

    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제혜택


    1.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요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감면
    5.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제외

    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

    1. 건설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임대등록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4.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5. 법인 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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